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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계산서 면세발행 지원에 대한 안내사항 입니다.
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
2013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거래 계산서도 전자발급 및 국세청 전송이 가능합니다.
당사의 프로그램은 2013년 3월 27일 패치 될 예정이니,
면세전자계산서를 사용하실 유저님들은 3월 27일 오전10시 이후
반드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업그레이드 요청시 무상 기간이 경과한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※ 업그레이드 문의: 미진소프트 고객센터 1566-8680
감사합니다.